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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2026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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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 적성검사 대상인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기준 대상·신청 순서·수수료와 과태료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 대상별 갱신과 기간
  •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순서
  • 준비물과 수수료 정리
  • 고령 운전자와 기간 경과

 

대상별 갱신과 기간

운전면허증 갱신은 면허 종류와 나이에 따라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으로 나뉩니다. 제1종 면허 소지자는 모두 적성검사 대상이며, 제2종은 만 70세 미만이면 신체검사 없는 면허갱신 대상입니다.

구분 대상·기준
적성검사 제1종 운전면허 전체, 만 70세 이상 제2종
면허갱신 만 70세 미만 제2종 운전면허
2026년 갱신기간 생일 전후 6개월 이내
만 65세 이상 5년 주기
만 75세 이상 3년 주기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기간 산정 방식이 생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변경됐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점에 따라서도 기본 주기가 다릅니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갱신자는 1종과 2종 모두 기본 10년 주기가 적용되고, 이전 취득자는 1종 7년, 2종 9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순서

1단계 기간 조회

먼저 본인의 갱신기간을 조회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에 로그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메뉴에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은 5년, 만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되므로 면허증에 적힌 날짜만 보지 말고 온라인 조회 결과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신체검사 준비

제1종과 만 70세 이상 제2종은 적성검사 과정에서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또는 가까운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적성검사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청과 발급

신체검사와 준비물 확인을 마친 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합니다. 제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건강검진 자료가 있는 사람과 제2종 면허갱신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더라도 면허증은 대리수령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 장소의 업무 여부와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한 뒤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 준비물을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방문 전 체크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수수료 정리

방문 준비물

기본 준비물은 현재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여권용 사진입니다. 사진 규격은 3.5×4.5cm이며, 제1종은 2매, 제2종은 1매가 필요합니다.

 

  •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컬러 여권용 사진 3.5×4.5cm
  • 제1종 사진 2매 또는 제2종 사진 1매
  • 적성검사 대상자의 경우 건강검진 자료 또는 신체검사 결과

 

제1종 적성검사 비용

제1종 적성검사 수수료는 면허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바일IC 면허증은 21,000원, 일반 면허증은 16,000원이며 신체검사비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항목 수수료
제1종 모바일IC 21,000원
제1종 일반 면허증 16,000원
신체검사비·1종 대형 및 특수 8,000원
신체검사비·그 외 면허 7,000원

 

 

제2종 면허갱신 비용

제2종 면허갱신 수수료는 모바일IC가 15,000원, 일반 면허증이 10,000원입니다. 제2종 면허갱신 대상자는 신체검사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허증 구분 수수료
제2종 모바일IC 15,000원
제2종 일반 면허증 10,000원

 

모바일IC와 일반 면허증 중 어떤 종류를 선택할지는 신청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뿐 아니라 사용할 휴대전화와 모바일 면허증 이용 여부도 함께 고려하면 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고령 운전자와 기간 경과

만 65세 이상 주기

만 6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종류와 관계없이 갱신 주기가 5년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10년 주기로 알고 있으면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만 75세 이상 추가 절차

만 75세 이상은 갱신 때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치매검사 결과 인지저하가 확인된 경우에는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긴 경우

제1종은 갱신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될 수 있고,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2종은 과태료 20,000원이 기준이며, 만 70세 이상 제2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제2종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기간에 따라 3% 가산금과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며, 최대 75%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운전면허증 갱신은 먼저 본인의 대상과 기간을 조회한 뒤, 제1종·고령 제2종은 신체검사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인터넷 또는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진, 운전면허증, 건강검진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현장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수월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갱신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과태료와 면허취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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