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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려금이란 신청 기준과 지급액
국세청장려금이란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뜻합니다. 정식 제도명은 근로·자녀장려금이며, 2026년 현재 신청 가능한 기간과 2025년 귀속 기준 금액을 함께 정리합니다.
목차
- 국세청장려금이란 무엇인가
- 2026년 신청 기간과 방법
- 가구별 자격과 재산 기준
- 지급액과 신청 전 유의사항
국세청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국세청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과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자녀장려금으로 나뉩니다.
2025년 귀속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지급액 |
|---|---|---|---|---|
| 근로장려금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
단독 최대 165만 원 홑벌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2025년 6월 1일 기준 |
부양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 |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뜻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026년 신청 기간과 방법
2026년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됐고 8월 27일 지급됐습니다. 상반기분 반기 신청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됐으므로 현재는 마감된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신청은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가 지급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국세청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QR코드나 신청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전화와 QR코드로 신청하기
ARS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 속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대리 이용하기
온라인이나 전화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청대리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려금 신청을 마치면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한 뒤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2026년 기한 후 신청분의 구체적인 지급일은 신청 이후 심사 일정에 따라 안내됩니다.


가구별 자격과 재산 기준
국세청장려금 자격은 신청하는 해의 현재 상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의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보다 낮아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함께 반영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월급만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자녀 수와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과 신청 제외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과 신청 전 유의사항
국세청장려금은 같은 가구라도 소득 수준, 가구 유형, 자녀 수, 재산 규모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므로 모든 신청자가 동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차이
2026년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으며, 정기 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됐습니다. 반면 12월 1일까지 가능한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액 지급이 아니라 5% 감액이 적용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대상
상반기분 반기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됐고,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가 12월 17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정기 신청 방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자동신청 동의
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미리 동의하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2년 동안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동의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매년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국세청장려금은 2025년 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6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총소득, 재산 합계액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불필요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