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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재산한도 지역별 기준
기초수급자재산한도를 알아볼 때는 재산 총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기준으로 계산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 2026년 기초수급자재산한도 기준
-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순서
- 재산 종류별 적용 방식
- 소득인정액과 급여 기준 비교
2026년 기초수급자재산한도 기준
2026년 기초수급자재산한도는 재산 총액에 일정 금액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과 더해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이 금액이 가구원 수별 급여 선정기준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소득인정액 공식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 서울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 경기 기본재산액 | 8,0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기본재산액 | 7,700만원 |
| 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 | 5,300만원 |
위 기본재산액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기준으로 적용한 값이며, 급여 종류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과 신청하려는 급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은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단계로 구분됩니다. 전국에 동일한 공제금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순서
기초수급자재산한도를 직접 살펴보려면 재산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반영한 뒤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1단계 가구와 지역 구분
먼저 함께 사는 가구원의 수와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을 확인합니다. 가구원 수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결정하고, 거주 지역은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2단계 재산 종류별 합산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주택이나 임차보증금, 토지 등은 재산 성격에 따라 해당 항목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과 자동차는 별도 항목으로 다뤄지므로 다른 재산과 단순히 합산해 한 가지 환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단계 공제와 환산율 적용
재산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반영한 다음, 남은 금액에 해당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부채는 주거용재산에서 먼저 차감하고, 이후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순서로 반영합니다.
자동차 가액에서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계산 과정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법령상 선정기준과 재산 계산 구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재산 기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적용 방식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자동차는 일반재산보다 환산 방식이 엄격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재산 환산율
주거용재산에는 월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와 직접 관련된 재산은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보다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일반·금융재산 환산율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입니다.
| 재산 종류 | 소득환산율 | 계산 시 참고사항 |
|---|---|---|
| 주거용재산 | 월 1.04% | 기본재산액과 부채 반영 |
| 일반재산 | 월 4.17% | 주거용재산 차감 후 부채 반영 |
| 금융재산 | 월 6.26% | 일반재산 차감 후 남은 부채 반영 |
| 자동차 | 원칙적으로 월 100% | 자동차 가액에서는 부채 차감 제외 |



자동차 재산 적용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가액이 다른 재산보다 소득인정액에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업용·장애인용·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등 일부 차량은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 승합·화물차 중 10년 이상 차량 또는 500만원 미만 차량,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차량 등으로 완화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자동차 기준은 차량의 용도와 연식, 가액,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량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안내와 기초생활보장 관련 항목은 관악구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급여 기준 비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한 뒤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산정한 소득평가액을 더합니다. 이렇게 나온 소득인정액을 가구원 수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월 6,494,738원이며, 전년 대비 6.51% 인상됐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를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급여 구분 | 기준 중위소득 적용 비율 | 4인가구 기준 |
|---|---|---|
| 생계급여 | 32% | 월 2,078,316원 |
| 의료급여 | 40% | 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 |
| 주거급여 | 48% | 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 |
| 교육급여 | 50% | 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 |
예를 들어 4인가구의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월 2,078,316원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재산이 적더라도 소득평가액이 높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환산액과 실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이하라면 급여별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급여별 기준과 자동차 완화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관련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재산한도는 재산 총액 하나로 결정되지 않고,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거쳐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입니다.
신청 전에는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재산 종류, 부채, 자동차 용도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수급자재산한도는 숫자 하나보다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실제 판단에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