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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표 2026 최신
소득세율표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세율 자체보다 과세표준 구간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연봉이나 총수입만으로 실제 세금을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차
- 소득세율표 한눈에 보기
- 과세표준 계산방법
- 소득세 계산 예시
- 세금 줄이는 공제 확인
- 신고 전 확인사항
- 요약
소득세율표 한눈에 보기
현재 개인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기본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구분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표의 세율은 전체 소득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이라면 전체 금액에 24%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각 구간별로 세금을 계산한 뒤 합산하거나, 세율과 누진공제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계산방법
소득세 계산의 출발점은 총수입이나 급여가 아니라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소득 종류별 필요경비와 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뒤 남은 금액입니다.
| 구분 | 계산 흐름 |
|---|---|
| 근로소득자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차감 |
| 사업소득자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 |
| 종합소득 신고자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 |
과세표준을 구한 뒤에는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세액공제와 감면을 차감합니다. 이후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등을 반영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 해당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
다만 실제 납부세액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관련 공제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 예시
아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세액공제와 감면, 원천징수세액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과세표준 | 계산식 | 산출세액 |
|---|---|---|
| 3,000만 원 | 3,000만 원 × 15% - 126만 원 | 324만 원 |
| 6,000만 원 | 6,000만 원 × 24% - 576만 원 | 864만 원 |
| 1억 원 | 1억 원 × 35% - 1,544만 원 | 1,956만 원 |
위 금액은 소득세만 계산한 산출세액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로 별도 부과되므로 최종 부담액을 확인할 때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으로 조금 넘어갔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과한 부분에 해당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조이므로, 구간 상승과 세금 전체 상승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줄이는 공제 확인
소득세율표만 확인하면 실제 세금이 과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한 뒤 달라집니다.
- 소득공제: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
- 원천징수세액: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최종세액에서 반영
- 지방소득세: 소득세와 별도로 함께 확인할 세금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으로 모든 공제 항목이 자동 반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양가족, 월세, 기부금, 일부 교육비와 의료비처럼 별도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의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수입이라도 인정되는 필요경비와 공제 항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확인사항
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확인 순서 | 확인할 내용 |
|---|---|
| 1 | 소득 종류와 귀속기간 확인 |
| 2 | 총수입,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확인 |
| 3 | 소득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계산 |
| 4 | 소득세율표에 따라 산출세액 계산 |
| 5 |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 반영 |
| 6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최종 금액 확인 |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자료에서 적용 연도와 소득 유형별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소득세율표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연봉이나 총수입이 아닌 공제 후 과세표준이 실제 세율 구간을 결정합니다.
최종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세율표는 세금 계산의 기준이고, 실제 부담액은 공제와 소득 형태까지 함께 살펴봐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