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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종류 및 자격, 신청방법 정리
10월 1일부터 약 2만 8천명의 임업입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가 실시됩니다. 산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잘 지킨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그 종류와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까지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1. 임업직불금 종류
임업직불금은 우리 산림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인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인데, 품질 좋은 임산물을 키워내고 숲을 잘 가꾸는데 기여한 임업인들에게 어느 정도 소득 보전을 해주자는 취지이죠.
임업직불제 종류는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업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0.1 ha 이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약초 등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소규모 임가 직접 지불금이나 면적 집적 지불금 등이 지원됩니다.
- 소규모 직불금(0.1 ~ 0.5ha) : 가구당 120만원
- 면적 직불금(안)
- 1구간(0.1 ~ 2ha) : 94만원(ha 당)
- 2구간(2 ~ 6ha) : 82만원(ha 당)
- 3구간(6 ~ 30ha) : 70만원(ha 당)
육림업 직불금
3 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들에게는 육림업 직접 지불금이 지원됩니다.
- 1구간(3 ~ 10ha) : 62만원(ha 당)
- 2구간(10 ~ 20ha) : 47만원(ha 당)
- 3구간(20 ~ 30ha) : 32만원(ha 당)
2. 직불금 수령자 자격조건
직불금을 받으려면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토양의 유지 관리, 산림보호 및 산지 정화 활동, 경계 설치 및 관리 등이 포함되고요.
또한 임업과 산림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밖에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수령자는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기준 등 추가적인 의무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 농약 / 화학비료 적정기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 하천수/지하수 적정 사용
육림업 직불금 수령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재해 예방, 산림경영계획 이행 등)
- 입목 적정 그루 수 유지(수확벌채 시 수종에 따라 273 ~ 350 그루 내외)
위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원 금액이 10~40% 감액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지 관할 주민센터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넓은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7일 까지고요. 제출서류는 임업경영체 통합포털(foco.go.kr)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입업경영체 통합포털 → 알림·소식 → 자료실 → 사업시행지침서
혹은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나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온실가스 흡수, 생물 다양성 보호 등), 비교적 소득이 낮은 임업인들에게(농가 소득 대비 82.4%, 어가 소득 대비 69.8%) 꼭 필요한 좋은 제도입니다. 임업인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