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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PCR검사 의무 변경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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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해외 다녀오는 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최근까지도 해외 출국자가 많이 늘지 않은 데에는 PCR 검사 의무 때문이기도 한데요. 최근 해외 입국자 pcr검사 면제가 시행되었죠.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존 해외 입국자 pcr검사 의무 기준

해외에서 입국할 때 pcr검사 기준이 계속 완화되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원래는 모든 입국 대상자가 코로나 검사 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었죠.

 

최근에 그 기준이 완화되어서 입국전에는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했고요. 다만 입국 후 1일 후에 pcr 검사를 실시하고, Q-code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건강상태 질문서' 정보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공항

 

해외 입국자 pcr검사 완전 면제

2022년 10월 1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입국자에 대해서 모든 PCR검사 의무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 입국 후 1일 후에 해야 했던 pcr 검사도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만약 입국할 때 코로나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요. 내국인,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희망한다면, 보건소에서 무료 진단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무검사는 중단되었지만,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 검사는 실시하고,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를 통해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신규 변이가 생기고, 발생률이나 치명률 수치가 올라갈 때에는 pcr 검사가 재실시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타 코로나 관련 변경 사항 정리

이밖에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의 방역조치도 변경되었습니다. 일단 면회객의 자가진단 키트(RAT) 사전 음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서, 접촉 대면 면회가 허용됩니다. 다만 면회객 인원 제한은 기관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면회 이외에도 외출, 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도 조건부로 허용되는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여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하네요.

 

  • 접촉 대면 면회 허용
  • 외출/외박 허용(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 및 확진 이력 보유자) : 복귀 시 RAT 검사 실시
  • 외부 프로그램 허용(3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 및 확진 이력 보유 강사) : 유증상자 사전 RAT 실시

 

하나만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10월 1일부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한 편의점만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7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곳에서도 코로나 자가검사키트자가검사 키트 판매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는데요. 이미 자가검사 키트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판단해, 9월 30일부로 해당 특별 조치가 끝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하려면 반드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요. 다만 9월 30일까지 입고한 자가검사 키트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판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 PCR검사 면제를 비롯해 코로나 관련 변경 조치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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